사용처 안내
사용처 및 사용기한
- 지역사랑상품권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 신용·체크·선불카드 :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매장
- 사용기한 : 2025.11.30.(일)까지
사용처 확인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확인 - 서울Pay+ 앱에서 확인 가능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 이미지
소비쿠폰 사용처 매출액 기준 및 확인방법
영세 ·중소 가맹점 선정 기준
- 매출액 기준은 우대 카드수수료율 적용을 위한 여신금융 협회의 “매출액 30억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기준” 활용
- 개인사업자의 경우
- ① ‘23.7.~’24.6.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 ② 1년 치 부가세 자료가 없는 경우, ‘24.1.~’24.6. 부가세 신고 매출액 연환산
- ③ ‘24.7월~12월 중 사업 개시하여 부가세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해당 기간 카드매출을 연환산하여 매출액 산정
※ (유의사항) 개인사업자 1인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의 매출액을 합산-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별로 사업자등록 하는지 여부에 따른 유불리 발생 방지
- 법인사업자의 경우
- ① ‘23.1.~’23.12.월 법인세 신고 매출액(‘24.3월 신고 기준)
- ② 법인세 신고액이 없는 경우, ’24.1.~‘24.12.월 신용카드 매출액
- ③ ‘24.1월~12월 중 사업 개시한 경우, 해당기간 카드매출을 연환산
※ (유의사항) 하나의 법인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의 매출액을 합산
매출액 확인 방법
- (30억 이하 여부 확인)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정보통합조회서비스*”에서 우대수수료율 적용 여부 확인
* “www.cardsales.or.kr”
※ 우대수수료 적용될 경우 민생회복 소비쿠폰 매출액 30억 이하 기준 충족 - (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액) 홈택스 에서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개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법인) 확인
※ 홈택스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 결과 조회 - (신용카드 매출액)“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정보통합조회서비스”에서 기간별 신용카드 매출액 조회
- ※매출액 정보는 점포의 신용정보로 개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사별 사용처 조회 방법
사용처가 카드사에도 정상 등록되어 있음에도 결제가 되지 않는 경우, 해당 카드사 사용처 조회 기능을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등록되어 있는데 결제가 안될 경우 해당 카드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 관내 사용처 목록
소비쿠폰 사용처 추가·제외 요청
- 소비쿠폰 사용처 추가 또는 제외를 요청하실 경우, 증빙서류와 함께 아래 엑셀 양식을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 제출처: gcwkcl@geumcheon.go.kr
- - 제출서류
① 사용처 추가·제외 요청 엑셀 양식
② 관련 증빙서류 - - ‘23.7~’24.6월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개인과세사업자)
- - ’23.1~12월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개인면세사업자)
- - ‘24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법인사업자)
- - 사업자등록사실 증명발급
- - 신용카드 매출액(과세자료 없는 경우)
- ※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 ※ 사업장이 다수인 경우 사업자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신용카드 매출액 모두 제출
- ※ ‘25.8. 이후 적용 기간 등 변경 예정
※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