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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등록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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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등록분)은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을 제외하되,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을 포함한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등록을 하는 자가 그 납세의무자이며 등기, 등록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구청장에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 그 영수증을 등기,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납세의무자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 또는 등록을 제외한 재산권, 기타 권리의 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등록부상에 기재된 명의자(등기권리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과세표준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기, 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등기, 등록당시의 가액이라 함은 등기, 등록자의 신고에 의하며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세율

부동산 등기

  • 소유권보존 : 8/1000
  • 소유권 이전 (유상 : 20/1000, 무상 : 15/1000, 상속 : 8/1000)
  • 지상권ㆍ저당권ㆍ전세권 등 : 2/1000
  • 경매신청ㆍ가압류ㆍ가등기 : 2/1000
  • 위 이외의 등기 : 매 1건당 6,000원

선박 등기

  • 소유권보존 : 0.2/1000
  • 저당권 설정·이전 : 2/1000
  • 그 밖의 등기 : 1건당 15,000원

차량의 등록

  • 소유권의 등록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50/1000(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20/1000)
    • 그 밖의 차량 : 비영업용 30/1000(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20/1000) 영업용 20/1000
  • 저당권 설정 등록 : 채권금액의 2/1000
  • 그 밖의 등록 : 1건당 15,000원

기계장비 등록

  • 소유권의 등록 : 10/1000
  • 저당권 설정 등록 : 채권금액의 2/1000
  • 그 밖의 등록 : 1건당 10,000원

납부하는 방법

주의※ 등기 및 등록 신청을 하기 전에 등록세를 구청장에게 신고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등기,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셔야 합니다.

주의※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더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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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세무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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