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편의시설이란?

  • 보통의 경우 편의 시설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사용하기 더 편리하도록 하는 시설들을 가리켰습니다.하지만 편의시설은 그와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편의시설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이동과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시설과 설비입니다. 이러한 편의시설은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 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이런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로는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교통수단, 통신시설,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 ·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 편의 시설은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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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과
  • 담당자 김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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