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지적민원안내

공적발급 수수료

공적발급 수수료 - 민원명, 처리, 수수료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원명 처리 수수료
토지(임야)대장 즉시발급 발급 : 필지당 500원(1장 초과마다 100원)
열람 : 필지당 300원(1장 초과마다 100원)
건축물대장 즉시발급 발급 : 건당 500원(현황도면 1면당 100원)
열람 : 건당 300원
지적(임야)도 즉시발급 발급 : 700원(가로 21cm×30cm)
열람 : 장당(도곽당) 400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즉시발급 발급 : 필지당 1,000원(흑백),1,500원(칼라)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즉시발급 발급 : 1필지당 800원
열람 : 100원
기준점 성과열람, 등본 즉시발급 발급 : 1점당 400원, 500원
열람 : 200원, 300원

토지이동

  • 분할 :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
  • 합병 :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
  • 등록전환 :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
  • 지목변경 :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
  • 신규등록 :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 토지이동 수수료
토지이동 수수료 - 토지이동 수수료 안내, 민원명, 구분, 수수료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토지이동 수수료 안내
민원명 구분 수수료
토지(임야)분할 신청 1필지 분할후 1필지당 1,400원
토지(임야)합병 신청 1필지 합병전 1필지당 1,000원
등록전환 신청 1필지 1,400원
지목변경 신청 1필지 1,000원
신규등록 신청 1필지 1,400원

지적측량안내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새로이 정하는 업무

경계복원측량

지적공부상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는 측량으로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하거나 인접한 토지와의 경계를 확인하고자 할 때 주로 하는 측량

지적현황측량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 지물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그 관계 위치표시 및 면적을 알기 위한 측량으로 건축물을 신축하고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인접토지에서 점유토지의 면적을 지적측량성과도로 확인받기 위하여 주로 하는 측량

분할측량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등록전환측량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으로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가 형질이 변경되어서 토지대장에 등록하고자 할 때 주로 하는 측량

신규등록측량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새로이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ㆍ등본교부수수료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ㆍ등본교부수수료 - 구분, 종별, 단위, 수수료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종별 단위 수수료
열람 지적삼각점 1점 당 300원
지적삼각보조점 1점 당 300원
지적도근점 1점 당 200원
등본교부 지적삼각점 1점 당 500원
지적삼각보조점 1점 당 500원
지적도근점 1점 당 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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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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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2-2627-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