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건설

지구단위계획절차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절차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절차

  • STEP 01
    기초조사
  • STEP 0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안) 작성
    (구청장)
  • STEP 03
    주민의견청취
  • STEP 04
    자치구
    도시건축공동
    위원회 자문
  • STEP 05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안) 입안
    (구청장)
    • 결정신청(구청장 → 시장)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STEP 06
    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 STEP 07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시장)
  • STEP 08
    일반열람
    (구청장)

주의※ 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경우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대상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

지구단위계획수립 절차

지구단위계획수립 절차

  • STEP 01
    기초조사
  • STEP 02
    지구단위계획(안)
    작성
    (구청장)
  • STEP 03
    주민의견청취
  • STEP 04
    자치구
    도시건축공동
    위원회 자문
  • STEP 05
    지구단위계획(안)
    입안
    (구청장)
    • 결정신청(구청장 → 시장)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구역면적 10만㎡(서울시:5만㎡)이상
      교통영향평가 실시
  • STEP 06
    시 도시건축공동
    위원회 심의
  • STEP 07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시장)
  • STEP 08
    일반열람
    (구청장)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

주민제안서 처리절차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주민제안서 처리절차

주민제안서 처리절차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주민제안서 처리절차

  • 주민제안
    (구민→구청장)
    ※제출서류
    • 제안서
    • 도시관리계획도서
    • 계획설명서
    • 토지소유자 동의서
      •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동의
  • 제안타당성 검토
    (구청장)
    (필요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입안 반영여부
    결정 통보
    (구청장→주민)
    ※통보기한
    • 제안일부터 45일이내
      (필요시1회 30일 연장)
  • 입안 반영시
    내용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또는
    지구단위계획수립 절차를
    거쳐 결정고시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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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 담당자 이지현
  • 전화번호 02-2627-2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