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청소

비산먼지란

비산먼지란 무엇인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총칭하며 건설업이나 시멘트, 석탄, 토사 등의 업종에서 많이 발생하며, 특히 건설공사장에서 배출되는 비산먼지는 일일공사 작업물량, 공법, 기상등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을 말하며,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폐에 대한 악영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기 중 먼지 농도를 나타내는 통상적인 표현 방법으로는 PM10(미세먼지), PM2.5(초미세먼지) 등이 있습니다.

미세먼지(PM10)란?

지름이 10㎛ 이하의 먼지로 PM(Particulate Matter)10 이라고 한다. 미세먼지(PM10)는 건축 및 건물해체, 석탄 및 석유 연소, 산업공정, 비포장도로 등에서 발생합니다.

초미세먼지(PM2.5)란?

지름 2.5㎛ 이하 먼지(머리카락 직경의 1/20~1/30)로 자동차 배기가스와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가 연소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물질이 대기 중 화학반응을 통해 발생합니다.

먼지가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먼지가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 (㎍/㎥), 폭로시간, 영 향,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폭로시간 영 향 비고
10 - 시정감소 120km이하  
30 - 시정감소 40km이하  
80~100 사망률 증가 직경 0.2∼1.0㎛
100 만성기관지염 발병률 증가 SO 130㎍/㎥이상
장기간 시정감소 12km이하 SO 123∼300㎥이상시
100~135 - 만성호흡기 질환자 사망률 증가  
130이상 - 어린이(15세미만)기도질환의 발생빈도 및
중증도 증가
SO 630㎍/㎥이상 및 고온시
150~350 - 노출집단 폐기능손상, 객담량증가  
150 24시간 병약자, 노인의 사망증가  
75 ~ 300 - 시정감소 8km 이하  
300 - 시정감소 4km이하  
1시간 병약자, 노인의 사망수 증가  
300이상 - 기관지염 환자증상의 급성악화  
300~1,200 - 시정감소 2km이하, 불쾌, 교통사고증가  
1,000 - 시정감소 1.2km이하  

비산먼지발생사업장 관리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업시행일 3일전까지 신고(처리부서 : 환경과)하여야 합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 건물건설공사(연건평 1,000㎡이상)
  • 굴정공사(총연장 200m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이상)
  • 토목건설공사 (구조물 용적합계 1,000㎥이상, 공사면적 1,000㎡이상 또는 총연장 200m이상)
  • 조경공사(면적합계 5,000㎡이상)
  • 건물해체공사(연건평 3,000㎡이상)
  • 토공사 및 정지공사(공사면적 합계 1,000㎡이상, 농지정리공사 제외)
  • 기타공사(1. 내지 6.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1. 내지 4.의 공사규모이상)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점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사항 이행여부 및 먼지발생억제시설 정상가동 상태 등을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대형공사장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연 2회 이상, 황사 발령시 및 갈수기 등 취약시기에는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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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환경과
  • 담당자 전현일
  • 전화번호 02-2627-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