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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시민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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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신고제

불법 주정차 차량 발견 시 시민이 직접 스마트폰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내용이 요건에 맞는 경우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 : 서울스마트불편신고(서울시), 안전신문고(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 서울특별시 단속조회 민원시스템(https://cartax.seoul.go.kr)

신고가능구간 및 운영시간

신고가능구간 및 운영시간 - 신고가능구간, 운영시간 안내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
5대구역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24시간 1분
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평일 08:00~20:00
토,일,공휴일 제외
기타구역 보도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
24시간
소방활동장애지역(소방차 통행로)
소방활동 장애지역 표식선 이내
안전지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신고요건

신고기한 : 촬영 익일(다음날)까지 신고 가능

※ 신고기한 마지막 날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불법 주정차금지구역 사진첨부

  •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동일한 위치(최소한 유사한 위치 및 촬영 각도)에서 2장(1분 간격)을 첨부
  • 사진을 통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출되어야 함
    예) 1장은 정면, 1장은 측면사진인 경우 동일한 위치 촬영사진으로 볼 수 없음

※ 어린이보호구역은 안전표지[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나는 표시가 차량 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함

과태료 부과 :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주정차위반 과태료 - 승용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차, 건설기계,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비고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및
소방활동방해 지역
8만원 9만원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차위반 시 1만원
추가 부과
그 외 지역 4만원 5만원

주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2020.11.10.)에 따라 2021. 5. 11.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일반 지역의 2배에서 3배로 상향조정 됩니다.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및 소방활동방해 지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2배 유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 승용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차, 건설기계,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정 후
(2021. 5. 11. 시행)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비고
어린이보호구역 12만원 13만원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차위반 시 1만원
추가 부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및 소방활동방해 지역
8만원 9만원
그 외 지역 4만원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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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차관리과
  • 담당자 주차관리팀
  • 전화번호 02-2627-2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