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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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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에서는 일시적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정에 대해 다음의 요건에 해당 할 경우 따뜻한 손길로 희망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원요청일 당시 위기사유로 인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부상, 중한 질병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경매·공매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등

지원절차

지원신청 접수 시 현장 확인 후 신속한 지원 결정 및 지원 실시

대상자 기준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75%이하

긴급복지지원사업 대상자 기준 -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월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 일반재산기준 : 24,100만원 이하(대도시)
  • 전가구원 금융재산 기준 : 600만원 이하

지원내용

생계지원

긴급복지지원사업 생계지원 -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623,300 1,036,800 1,330,400 1,620,200 1,899,200 2,168,300

주의※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 마다 263,800원씩 추가 지급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에서 본인비용부담액 및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 이상 금액을 차감하고 의료기관에 지급(병원퇴원시 지원받을수 없음)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금전지원시 지역별 최저주거비 지원)

긴급복지지원사업 주거지원 - 가구규모, 1~2인, 3~4인, 5~6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구규모 1~2인 3~4인 5~6인
월/일 398,900 662,500 874,100

주의※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 마다 102,300원씩 추가 지급(대도시인 경우)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및 그 밖의 지원(해산비, 장제비, 동절기 연료비 등)

관련 민간 기관ㆍ단체 연계 지원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소득관련서류(최근3개월 월급명세서, 소득확인서 등), 재산관련서류(집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계약서 등), 가구원통장사본, 현장확인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생계비 : 주소득원 소득상실 관련서류(시설수용증명, 진단서, 가출확인서 등)
  • 의료비 : 진단서, 입원확인서

신청기간 및 장소

연중, 구청 및 거주지 동주민센터 (긴급지원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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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담당자 유신애
  • 전화번호 02-2627-1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