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결식아동급식지원

지원연령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18세 이상인 경우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

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며, 보호자의 근로·질병 등으로 인하여 가정 내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주의※ 결식우려의 정의 :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 나. 한부모가족 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 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라.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 마.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바.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사.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최저 건강보험료 납부 가구 아동 또는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접수방법

방문(거주지 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아동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필요시)

처리절차

신청(해당 동 주민센터) → 조사 선정후 지원, 꿈나무카드 기간 종료 후 카드의 경우 관할 동주민센터에 반납

지원방법

부식지원, 꿈나무카드 (동별로 지원방법이 다를 수 있음)

이용한도

1식당 8,000원 × 지원일수

꿈나무카드가맹점

  • 서울시 전체 음식점(유흥업소, 주점, 커피전문점 등 일부 업소 제외) 및 편의점(세븐일레븐, GS25, CU, 이마트24, 한국미니스톱)에서 이용 가능
  • 서울시꿈나무카드 애플리케이션(APP)에서 가맹점 위치 조회 가능

참고

  • 카드 등록 및 금액 관련 : 주소지 동주민센터
  • 꿈나무카드 가맹점 신청 문의 : 아동청소년과(☎02-2627-2845)
  • 결재 오류 및 불편사항 문의 : 아동청소년과(☎02-2627-2845)
  • 잔액확인
  • - 꿈나무카드 뒷면 QR코드

    - 서울시 꿈나무카드 애플리케이션(APP)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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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 담당자 이방울
  • 전화번호 02-2627-2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