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기준

근거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 2024년 3월 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등록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 또는 본인의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공개) |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3항
  2.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수급신청 시 조사를 위한 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국민연금 등 관련 전산망의 이용사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제6항
  3.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4.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중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나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시행령 제114 조의3
  5.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4항
  6. 개별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본인 동의 시에 공개)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6항
  7.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 |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
  8.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 | 통계법 제33조
  9. 긴급지원대상자 금융·국세·지방세·건강보험·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정보, 긴급지원대상자 및 가구구성원의 금융정보·신용 정보 또는 보험정보 |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7항
  10. 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그 밖에 공개 시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81조,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11.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사항 |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 보안업무규정 제4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을지연습 ‧ 충무계획
    • 참가자 조직구성 및 역할 분장 등을 포함하는 세부일정, 참가기관명, 사건·실시계획(단순한 전달사항, 참가기관 통계, 사건계획작성 지침 등 세부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정보는 공개) | 을지연습의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서 공개 시, 적의 침략에 대비하고자 하는 훈련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음
  2. 민방위 및 예비군 자원관리
    • 민방위 지휘통제 계통 및 조직구성, 대피시설 구조도, 민방위 경보시설 위치, 민방위 경보시스템 세부정보,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결과보고 (직장 내 민방위 및 예비군 대상자 및 현황 등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정보는 공개) | 공개 시 적의 공격에 대한 효과적 대피 및 대응에 직접적인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음
  3.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관리
    • 통신망 경로(IP 대역), 시스템 보안 솔루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조, 무선통신망 채널(주파수), 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 결과 취약부분 보고, 전자정부 통합망 구축계획 및 구성도, 정보통신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및 심사분석 자료, 시스템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시스템 로그파일 | 공개 시 해킹, 사이버 테러, 도청 등에 이용되거나 정보통신 망의 취약점이 드러나게 되어 국가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직접적 개연성이 있음
  4. 비밀 기록물 관리
    • 비밀취급인가자 성명, 암호자재, 비밀기록물 분류사유 | 비밀에 해당하거나 공개 시 보안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음
  5. 청사관리(방호)
    • 청사 배치도·평면도·단면도 (입면도는 건물의 외관을 나타낸 것으로 공개에 따른 위험성이 현저하지 않으므로 공개), 청사 내 보안시설(전기기계실·상황실 등) 관련 정보, 청사 순찰 시간 및 순찰경로, 경비 및 순찰일지, 경비시스템 위치·장비 세부내역·관리일지, 공공기관 당직명령부 (청사 방호업무에 직접적 해를 끼칠 개연성이 없는 정보는 공개) | 공개 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되어 청사방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 화학물질·고압가스·독극물·마약·방사성 물질 등 위험·유해물질 보유시설의 세부도면·구조도, 다중이용시설의 세부도면이나 구조도 (다중이용시설 및 교량 등 안전도 조사결과는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전 공개), 급·배수 계획, 민간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경비 및 순찰일지·순찰시간 및 순찰경로·경비시스템 위치·장비 세부내역·관리일지 | 공개 시 테러 및 범죄 행위에 이용되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현저하게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음
    • 폭력 등 피해자 보호시설 수용대상·수용자 명단·주소 등 세부정보 | 공개 시 가해자 및 이해당사자 의 보복 등으로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현저하게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음
  2. 국민의 재산 보호
    • 여권·인감관리대장 | 공개 시 위·변조, 범죄목적 등으로 사용되어 공공의 이익을 해할 수 있음
    • 특정인의 납세실적 및 재산내역, 특정 지번의 매매가, 개인별 보상금 산출내역 및 보상금액 | 공개 시 특정인의 재산현황을 추정할 수 있어 범죄에 이용되거나 개인의 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재판
    •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소송 대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조서 (해당 사항 완료 후 개별 사안에 따라 공개여부 재검토) | 공개 시 진행 중인 재판, 소송의 공정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수사
    • 수사 사건과 관련한 증거자료, 수사진행절차, 수사의 구체적인 방법 (수사 완료 후 개별 사안에 따라 공개여부 재검토) | 수사진행중에 공개 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향후 동일사안에 대한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 수사 진행상황 보고서, 참고인 명단, 수사의견서, 범죄인지보고서 (수사 완료 후 개별 사안에 따라 공개여부 재검토) | 수사진행중에 공개 시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다만,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통지

  1. 감사
    • 불시감사계획 (감사 결과는 감사 종료 후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표 또는 공개(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 공개 시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 달성을 방해할 수 있음
  2. 감독 ‧ 지도점검
    • 불시 지도점검계획, 불시 조사·단속계획 (감독 및 지도점검 결과는 감사 종료 후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표 또는 공개) | 공개 시 감독·지도점검 등의 목적 달성을 방해할 수 있음
  3. 시험
    • 다른 응시자의 성적, 석차, 답안지 | 공개 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
    • 주관식, 논술시험, 면접시험 채점표 | 공개 시 다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시시비비에 휘말려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4.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 사업 확장 전 사업검토서 (사업 확정 후 공개) | 사업 확정 이전 공개 시 내용의 변동으로 인하여 해당 업무의 공정 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연구용역 중간보고 (용역 완료 후 공개) | 용역 완료 전 공개 시 연구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지적 소유권 등을 해할 수 있음
    •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 (확정된 심사위원 명단은 심사수행 후 공개) | 공개 시 후보자들이 이해관계 인 등으로부터 압력을 받을 위험성이 있고 그로인해 공정한 정책결정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위원회 등 회의 녹음파일 | 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개 시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5. 입찰계약
    • 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예정 가격조서·계약내역 사양서 | 입찰 종료 이전 공개 시 입찰 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입찰 또는 견적 실시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시공 공법 등 | 공개 시 당해업체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노출되고 공정한 입찰계약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6. 인사관리
    • 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소청서·변명서·조사보고서·소청심사조서·입증자료, 인사위원회 회의록 | 공개 시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공무원
    • 휴대전화번호(개인용), 자택주소, 개인 이메일 주소 |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수행하는 업무의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적 접촉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학력 및 경력 (공무원의 직무 전문성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공개),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인사기록카드 |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음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통계 등의 형태로는 제공 가능)
  2. 공인(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
    • 휴대전화번호(개인용), 자택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개인 이메일 주소 |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수행하는 업무의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적 접촉을 초래하거나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3. 일반시민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개인 이메일 주소,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 납세 및 소득내역, 재산 및 채무 현황, 도시계획 관련 주민동의서, 복지센터 입소 관련 기록, 보조금 및 지원금 지급대상자 성명·주소·개인별 보조금 수령여부 및 지원비용 (전체 지원비용 및 지원건수 등 현황자료는 공개), 피진정인에 대한 조사 내용 |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명예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법인·단체·기업·위탁업체·개인 등
    • 법인 등 설립 발기인 성명·주소 및 약력, 출연재산 종류·수량·금액 및 권리관계를 기재한 재산목록,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증명서(등기소, 금융기관 등), 사단법인의 사원명부, 예산서, 총사업비, 자급계획, 입찰자 신용조회 결과, 매출액·부가가치세액·환급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경우 보조 받은 사업에 대한 정보는 별도 검토.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등의 사용의무, 출연재산 신고의무, 결산서류 등 관련법에 제출의무가 부과된 경우 공개) | 공개 시 해당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음
    • 핵심산업기술, 내부자금, 경영방침·신용·경리·인사 등의 내부관리 정보,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계약 등을 위하여 법인 등이 제안한 내용 | 공개 시 해당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건축 및 주택건설
    • 공표 전 주택건설 사업계획 및 도면, 공표 전 주택건설 사업계획 검토결과 | 사업공표 전 공개 시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음
  2. 도시개발
    • 공표 전 도시재정비 사업계획 및 도면, 공표 전 재건축 사업계획 및 도면, 공표 전 개발제한구역 사업계획 및 도면, 공표 전 유통단지 조성 사업계획 및 도면 | 사업공표 전 공개 시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음
  3. 지역개발 계획
    • 공표 전 지역개발계획 및 도면, 공표 전 시설조성계획 및 도면, 공표 전 혐오시설 유치계획 및 도면, 공표 전 역세권 개발계획 및 도면 | 사업공표 전 공개 시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김지은
  • 전화번호 02-2627-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