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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환급금이란

구청에 납부한 세금과다납부 등 환급사유가 발생하여 돌려드리는 것

지방세 환급금 신청

  • 전화 및 팩스 접수 : 환급청구서에 환급 받을 계좌 등을 기재한 후 구청 팩스로 신청 및 전화신청
  • 인터넷 접수 : 서울시 ETAX 시스템 에 접속하여 과오납금 조회 후 신청(개인신청만 가능)

현금수령 시

  • 신한은행(서울시내 전 지점)에서 수령이 가능하며 지방세환급금이 50만 원 이상일 경우 계좌를 통해 지급
  • 현금수령 시 필요한 서류
    • 본인 : 신분증과 지방세환급금 지급통지서
    • 대리인 : 대리인의 신분증/지방세환급금 지급통지서 / 위임인의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 /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 우편 접수 : 환부청구서에 환급 받을 계좌 등을 기재한 후 구청으로 우편 발송

환급금 지급기한

환급결정일로 5년이내

지방세환급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에 본인 명의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ETAX 시스템 에 접속하여 과오납금 조회 후 기부 신청

문의처

  • 세무1과 환급담당 ☎ 02)2627-1223, 팩스 02)2627-2277
  • 세무2과 환급담당 ☎ 02)2627-1273, 팩스 02)2251-1703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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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세무2과
  • 담당자 김효은
  • 전화번호 02-2627-1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