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사무분류 및 용어

민원사무 분류 해설

민원사무 분류 해설 - 구분, 세부내용, 근거법령 및 참고사항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세부내용 근거법령 및 참고사항
고충민원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 소극적인 처분 및 행정제도로 인한 권리침해나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민원처리에 관한법률 제2조 및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 5호
복합민원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허가, 인가, 승인, 추천, 협의,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
반복민원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이의신청,시정요구 등에 관한 고충민원서류
(복사한 경우 포함)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기관에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는 민원
동법 제23조
중복민원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민원
다수인 관련민원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하여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
민원인 연명부는 원본 제출
동법 제2조

민원사무 용어 해설

민원사무 용어 해설 - 구분, 세부내용, 근거법령 및 참고사항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세부내용 근거법령 및 참고사항
적용범위 민원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배제
동법 제3조
민원1회
방문처리제
행정기관이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 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제도
동법 제32조
민원후견인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원활한 운영과 민원사무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공무원을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음
동법 제33조
민원실무심의회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기관 또는 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 하에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는 민원실무심의회를 설치·운영
동법시행령 제36조
민원조정위원회 행정기관의 장은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등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 동법시행령 제38조
민원서류의 보완 기재내용오기 또는 누락, 첨부서류의 미제출,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나 요건의 미달 등 보완이 가능한 흠결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원인에게 보완요구를 할 수 있음 동법시행령 제24조
민원서류의 반려 민원인이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음
동법시행령 제25조
민원서류의
변경 및 취하
민원인은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동법 제22조제2항
처리기간에서
제외 되는 기간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준용 동법시행령 제20조
처리기간의 연장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다시 연장할 수 있다.
동법시행령 제21조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기관의 장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동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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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2-2627-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