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청소

공회전제한

자동차 공회전 NO!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해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에너지 절감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2003년 7월15일 제정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공회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상차량

모든 자동차가 공회전 제한 대상차량입니다.

주의※ 이륜자동차,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차, 정비중인 자동차 등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 되지만, 긴급한 상황 이외는 공회전을 자제하셔야 합니다.

공회전 허용시간

  • 대기온도 5℃ 이상 ~ 25℃ 미만 : 2분 이내
  • 대기온도 0℃ 초과 ~ 5℃ 미만, 25℃ 이상 ~ 30℃ 미만 : 5분 이내
    • ※ 단, 대기온도 0℃ 이하이거나 30℃ 이상일 때는 공회전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중점제한장소

  • 관내 차고지 12개소
  • 관내 노상주차장 39개소
  • 관내 학교환경위생구역 41개소
    •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인 지역

제한방법

단속공무원이 공회전차량 발견 시 공회전을 중지하도록 경고하고 시간을 계측하여 제한시간 위반 시 과태료(5만원) 부과

불필요한 공회전 10분을 안하면

승용차의 경우 250cc, 경유차는 284cc의 연료가 절약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연간 3,789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 휘발유·가스사용 자동차는 시동장치가 전자제어식으로 30초 이상의 공회전은 불필요하고, 경유사용 자동차는 2분 이상의 공회전이 불필요하고 겨울철에도 5분이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재시동시는 바로 출발하셔도 됩니다.
  • 공회전시 자동차 배출가스 온도 저하(550℃이상 → 약 200~300℃)로 정상 운전시 보다 90% 이상 배출가스 정화효율이 떨어집니다.
  • 30초 이상 공회전이 예상된다면 엔진을 껐다가 다시 시동을 거는 것이 연료도 절약 되고 매연 배출량도 줍니다.
  • 공회전을 피하고 일단 시동을 끄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환경운전 실천약속!!

  • 경제속도(60~80Km/h) 준수하기
  • 3급(급출발, 급가속, 급감속)하지 않기
  • 내리막길 운전시 가속페달 밟지 않기
  • 불필요한 공회전은 이제 그만!!
  • 정차시, 신호대기시 기어는 중립으로~
  • 주행중 에어컨 사용 줄이기
  • 자동차를 가볍게, 트렁크를 비우기
  • 타이어 공기압을 체크하는 센스!

나의 작은 행동하나를 바꾸면 우리의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지구를 물려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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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환경과
  • 담당자 김채원
  • 전화번호 02-2627-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