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이란
지역주택조합이란?
- 지역주택조합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들이 모여 주택 마련을 위한 조합을 구성하고, 조합(조합원)이 사업 주체로서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제도입니다.
- 등록사업자와 공동 시행
지역주택 조합원 자격은?
*다음 ①,②,③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①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 나.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 ②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법 제2조제11호가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여 온 사람일 것
- ③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조합원의 자격) 확인
지역주택조합 추진절차
- 조합원 모집 신고
조합원 모집 신고 후 공개 모집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 건설 대지의 50% 이상 토지사용승낙서 확보
(2020. 7. 24. 주택법 개정 시행)를 해야만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모집 신고 이전에 통상적으로 사업 대상지 물색을 하며, 주택조합의 추진 주체(20인 이상 조합원)를 구성하고 규약을 작성한 후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지구단위 계획 수립(교통, 건축 심의)
사업구역 내 토지 면적 2/3이상(67%)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지구단위 계획 수립 이후 주택조합 창립총회를 거쳐야 합니다.)
- 조합설립 인가
사업구역 내 주택 건설 대지의 80% 이상의 토지사용승낙서 확보 및 주택건설 대지의 15% 이상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2020. 7. 24. 주택법 개정 시행) 해야 합니다.
- 사업계획 승인
사업구역 내 주택건설 대지의 9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사업계획 승인을 득할 수 있습니다.
(95% 이상의 소유권 확보 후 사업을 반대하는 나머지 대지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주택법 제22조,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8조)를 할 수 있습니다.
- 철거 및 착공
토지 100% 확보를 해야합니다.
- 입주자 모집 승인
잔여세대 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 준공 및 해산
해산 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 보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유의사항
- 사업추진 과정(토지매입, 공사비, 건축규모변경 등)에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합니다.
- 사업 장기화에 따른 추가 분담금 상승 및 조합 내부 분쟁 등으로 인한 정신적ㆍ금전적 피해는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므로 조합 가입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이 사업 진행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업이며, 한번 가입하면 임의탈퇴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조합원 모집단계에서는 시공사가 확정 될 수 없으며, 시공사는 조합이 설립된 이후 총회를 거쳐 선정됩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2018.10.13.][법률 제15676호, 2018.6.12.,일부개정] 제19조(행위제한 등) 제8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에서는 「주택법」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같은 법 제138조(벌칙) 제1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