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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납세자보호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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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란?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전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입니다.

고충민원이란?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고충민원의 신청 및 처리

  • 신청기간 :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 처리기간 : 접수한 날부터 14일(초일 산입, 공휴일·토요일은 불산입) 1회 연장가능,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초과 불가

권리보호요청이란?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세원관리 및 체납처분 등의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는 행위

  • 처리기간 : 접수한 날부터 14일(초일 산입, 공휴일·토요일은 불산입) 1회 연장가능,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초과 불가
  • 처리기간 : 7일 이내 처리(초일 산입, 공휴일·토요일은 불산입)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권한

  1.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일시중지 요구권
  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요구권
  3.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
  4. 과세자료 열람·제출요구 및 질문·조사권

관련법령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향상과 편익 증진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는 「지방세기본법」개정
(법률 제15291호, 2017.12.26., 2018.1.1. 시행)

  • 납세자보호관 의무적 배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보호업무 수행
    (지방세기본법 제77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바로보기

납세자보호관의 고충민원 처리절차

  • 세무부서 의견조회가 필요치 않은 경우
    • 고충민원 접수 후 시정이 필요치 않은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통지
      1신청서 제출. 민원인 → 2접수. 납세자보호관 → 3서류확인 및 검토. 납세자 보호관 → 4결과통지(민원인). 납세자보호관
  • 세무부서 의견조회가 필요한 경우
    • 위 ①,②,③은 동일하게 접수 검토 후 세무부서에 의견 조회
    • 고충민원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100만원 초과인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 에서 심의결정
      4의견송부(세무부서). 남세자보호관 → 5시안검토. 세무부서 →(이견있음)6-1 법령해석의뢰 지방세심의위원회 안건 심의. 남세자보호관 →(이견없음) 6조치. 세무부서 → 7결과송부(납세자보호관). 세무부서 → 8결과통지. 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관 업무 추진실적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 추진실적을「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51조의2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다운받기

연락처

금천구 납세자보호관 ☎ 02)2627-2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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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감사담당관
  • 담당자 김인자
  • 전화번호 02-2627-2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