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건설

각종점검 안내

교차점검

연면적 2,000㎡미만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후 6개월 이내 및 2년 이내 분기별(연4회) 실시

교차점검 의견제출 양식

중,대형건축물 점검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

신고대상 건축물 점검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연면적 100㎡ 이하 신축/85㎡ 이내의 증축) 및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실시

무허가건축물 점검

서울시의 항공사진 촬영(매년 1회 이상)

수시점검

민원신고, 타 기관 통보 등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안내

관련법규 : 건축법 제35조[건축물 유지관리] 및 시행령 제23조의2[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실시]

  • 점검대상
    •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다중이용건축물/연면적 3천㎡이상인 집합건축물

점검자 : 건축사, 감리전문회사, 안전진단 전문기관

  • 점검기한
    • 사용승인 20년 이상 된 건축물(2012.7.19.기준) ▶ 2014.07.19.까지(이후 2년마다)
    • 사용승인 10년 이상 된 건축물(2012.7.19.기준) ▶ 2015.01.19.까지(이후 2년마다)

점검내용 :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및 에너지 관리 등

유지관리점검 안내문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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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축과
  • 담당자 김울타리
  • 전화번호 02-2627-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