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급여지원

2015년 맞춤형급여(시행일 : '15. 7월)시행에 따라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에 급여항목별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주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생계·주거 급여

생계·주거 급여 - 지원대상, 지급시기, 지급기준(최대지급액),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급시기 지급기준(최대지급액) 비고
수급자 매월20일 1인가구 생계급여 623,368원
주거급여 330,000원
가구소득에 따라 차등지급
2인가구 생계급여 1,036,846원
주거급여 370,000원
3인가구 생계급여 1,330,445원
주거급여 441,000원
4인가구 생계급여 1,620,289원
주거급여 510,000원

교육급여

교육급여 - 지원대상, 지급시기, 지급기준,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급시기 지급기준 비고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수급자
연1회
    • 교과서대 : 고등학생만 해당(전액)
    • 교육활동지원비 : 415,000원 – 초등학생
                           589,000원 – 중학생
                           654,000원 - 고등학생
3월(연 1회)
고등학교
재학중인 수급자
분기별
    • 입학금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입학시 1회)
    •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분기별)
3월·6월·9월·12월

주의※ 지급관련 문의는 교육청, 각급학교 행정실에 문의

해산급여

해산급여 - 지원대상, 지급시기, 지급기준,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급시기 지급기준 비고

수급자

(교육급여대상자 제외)출산시

사유발생시 출산시 70만원(쌍둥이 70만원 추가지급) 산모신생아도우미(바우처) 서비스와 중복신청 불가

장제급여

장제급여 - 지원대상, 지급시기, 지급기준,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급시기 지급기준 비고

수급자

(교육급여대상자 제외)사망시

사유발생시 1구당 80만원  

의료급여

의료급여 - 지원대상, 지급시기, 지급기준,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급시기 지급기준 비고
근로무능력자 연중 1 종 : 1차 1,000원, 2차 1,500원, 3차 2,000원, 약국 500원
(건강생활유지비 월 6,000원 지원)
 
근로능력자 연중 2 종 : 의원 1,000원, 약국 500원, 병원·외래·입원시 15% 본인부담
(장애인의 경우 1차 의원 250 원)
 

기타

기타 급여 - 구분, 지원대상, 지급시기, 지급기준,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지원대상 지급시기 지급기준 비고
명절위문비 수급자(생계,의료급여) 설·추석 1가구/5만원(연2회) 시3만원
구2만원(추가)
월동대책비 수급자(생계,의료급여) 11월 중 1가구/5만원(연1회)  
장애인연금 1급2급3급중복장애 매월20일 1인/월 323,180원~403,180원  
장애수당 경증장애 매월20일 1인/월 6만원  
장애아동 수당 18세 미만 장애인
(생계, 의료수급자)
매월20일 심한장애:1인/월 22만원
(장애인 연금 대상)
심하지않은장애:1인/월1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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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복지지원과
  • 담당자 이경민
  • 전화번호 02-2627-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