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개별공시지가 열람

개별공시지가의 개념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담당 공무원이 토지의 특성을 조사 및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을 말한다.

개별공시지가 활용

  •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
  • 개발부담금 등 각종부담금 부과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 1월 1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

  • 7월 1일 기준

    상반기에 분할 ‧ 합병 ‧ 지목변경 등이 된 토지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 담당자 김다영
  • 전화번호 02-2627-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