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건설

공개공지

점검 대상

  • 연면적 합계 5천㎡ 이상 다중이용시설물
  •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공개공지를 확보한 건축물

점검 내용

  • 사용승인 후 공개공지 무단훼손 및 변경사용 등
  • 공개공지 내 장기간 물건적치, 시설물 설치 등 위반사항
  • 주민 이용에 따른 부적합한 담장설치 등 통행, 접근제한 여부
  • 공개공지 안내판 설치 여부 등

점검 시기

  • 2회/년(상·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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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축과
  • 담당자 유관종
  • 전화번호 02-2627-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