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대상정보 종류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예시 :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 자료,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영상을 통해 개인식별할 수 있는 정보, 납세쟈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 지방세법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예시 : 을지훈련, 충무계획, 민방위 및 예비군,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관리, 비밀기록물 관리, 청사관리, 위기관리· 재난대응, 주요시설· 위험물 관리, 전시대비, 귀빈참석 행사 등)

    주의※ 비밀 :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서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이며,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Ⅰ·Ⅱ·Ⅲ급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다.

  3. 공개 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예시 :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범죄·위법 부정행위 신고자 관리, 위험물 관리, 다중이용시설관리, 여권, 인감, 주민등록관리, 납세실적관리, 지적관리등)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또는 수사에 관련된 정보 중 공개 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예시 : 행정심판, 행정소송, 수사, 청사방호 경비 등)

  5.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중 공개 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정을 초래하는 정보

    (예시 : 감사, 감독·지도점검, 검사, 시험관리,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업무 등)

  6.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정보

    (예시 :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공무원의 개인정보,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의 개인정보 등)

    ☞ 공개가능한 개인정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이고, 개인정보의 범위는 상대적인 개념이며, 역사·지역·개인의 의식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개인정보중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은 공개가 가능합니다.

    •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예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
    •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예시 : 심의회 등 위원명부, 수상자명단 등)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예시 :신체장애자 상담원명부 등)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예시 : 법인 관리 등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과 관련된 업무, 용영관리, 인허가, 계약업무 등 단체, 기업, 위탁업체, 개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과 관련된 업무 등)

    ☞ 공개가능한 개인정보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예시 : 건축, 도시개발, 지역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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