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건설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의 이해(도시재생이란)

개념(「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계획

  • 법 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자치법규: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시 금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계 획: (국가)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 (서울시)도시재생종합플랜, 도시재생전략계획 > (활성화지역)도시재생활성화계획

사업유형

  • 도시경제기반형 :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근린재생형 :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란, 구도심과 노후주거지 등을 포함하여 재생이 시급히 필요한 곳을 선정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지원하는 사업니다.
서울시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유형 분류
서울시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유형 분류 - 구분, 경제기반형, 근린재생형(중심시가지형, 일반형),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주거재생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법정 유형 - 근린재생형 도시경제
기반형
사업추진·
지원 근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사업규모 소규모 주거 주거 준주거,
골목상권
상업,
지역상권
산업,
지역경제
대상지역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 저층
주거밀집지역
골목상권과 주거지 상업, 창업, 역사, 관광, 문화예술 등 역세권, 산단, 항만 등
권장면적 5만㎡
내외
5~10만㎡ 내외 10~15만㎡ 내외 20만㎡
내외
20~50만㎡
내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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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주거정비과
  • 담당자 이승호
  • 전화번호 02-2627-1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