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외국인토지취득

외국인의 정의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 다음의 법인 또는 단체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사원 또는 구성원의 반수이상이 외국국적인 법인,단체
  •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반수이상이 외국국적인 법인 또는 단체
  •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더라도 자본금의 반액 이상이나 의결권의 반수 이상이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가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신고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대상 :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주의※ 부동산거래 신고를 한 경우 외국인의 토지취득 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

신고기한

토지취득 계약(증여포함) 계약체결일(계약서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

구비서류

토지취득계약서(매매 또는 증여계약서), 신분증,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증명서(출입국 관리사무소)

주의※ 대리인이 신고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외국인 당사자의 신분증사본

과태료

3백 만원 이하

계약 외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

  • 대상 : 상속, 경매, 환매권행사, 법원의 확정판결, 법인 합병으로 토지취득하는 경우
  • 유형별 구비서류 상 속 : 상속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경매 : 경락결정서
  • 법원의 확정판결 : 확정판결문
  • 환매 :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환매계약서 등)
  • 법인의 합병
  • 신고기한 :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
  • 처리기간 : 즉시
  • 과태료 : 1백 만원 이하

외국인 토지계속보유 신고

  • 대상 : 대한민국토지를 소유한 개인 및 법인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당해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 신고기한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변경된 날로 부터 6월 이내
  • 구비서류 : 국적이 변경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귀화증명서 사본) 개인 : 신분증 (여권사본)

    주의※ 대리인이 신고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외국인 당사자의 신분증사본

  • 법인 : 외국인법인 또는 단체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처리기간 : 즉시 (3시간 이내)
  • 과태료 : 1백 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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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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