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건설

신속통합기획 추진절차

신속통합기획 추진절차

  • 정비계획용역 발주 및
    개략계획(안) 마련 (區)

  • 신속통합기획(안) 수립
    (市·區)

  • 정비계획(안)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등
    (區 입안 / 市 지정)

  •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직접설립(추진위 생략)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계획인가
    (시행자→구청장)

  •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인가
    (시행자→구청장)

  • 이주·철거

  • 착공·분양

  • 준공인가
    (시행자 → 구청장)

  • 이전고시 및 청산

정비계획용역 발주 및 개략계획(안) 마련

  • 방침

  • 용역비 교부

  • 입찰 공고

  • 계약 및 착수

  • 착수보고회의

  • 개략계획(안) 마련

신속통합기획(안) 수립

  • 착수회의

  • 원팀회의

  • 자문회의

  • 주민간담회 및
    주민설명회

  • 신속통합기획(안) 마련
    및 해당 자치구 시달

정비계획(안)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등

  • 신통 반영
    정비계획(안) 수립

  • 관계부서 협의

  • 공람공고 및 구의회
    의견청취 등

  • 구역지정 입안 및 결정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합직접설립제도

  • 추진위원회 구성단계를 생략하고 '조합설립 주민협의체'를 직접 구성하는 제도로써 정비계획 입안 동의서 징구시 정비계획에 대한 동의 여부와 함께 기존의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구성단계를 생략할지 여부를 물어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추진위원회 구성단계를 생략하는 데 동의하면, 공공지원을 통해 조합을 직접 설립할 수 있습니다.
    • - 공공지원 조합 직접설립 법적 기준 : 『도시정비법』 제31조제4항,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354호<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거정비과
  • 담당자 이예린
  • 전화번호 02-2627-1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