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건설

자율주택 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란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요건

노후·불량 건축물 수 : 전체건축물의 2/3 이상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 주택 수

  • (1) 단독주택-18호 미만
  • (2) 다세대·연립주택-36세대 미만
  • (3) 혼합(단독+다세대)-36채 미만

사업시행가능 범위

  • 사업시행가능 범위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예정구역·정비구역 해제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등

주민동의율

  • (1) 토지등소유자 100% 동의 필요
    ※ 토지등소유자 :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시 토지등소유자 동의 80%이상, 토지면적 2/3이상

추진절차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거정비과
  • 담당자 조민경
  • 전화번호 02-2627-1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