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건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추진절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추진 절차 - 시행절차, 주요내용을 제공
시행절차 주요내용
 
사업 제안(비법정)
(토지등소유자, 민간기업, 지자체 등)
  • 사업구역 특정 및 개발 컨셉 마련
  • 공공기관에게 자유롭게 사업제안
지구지정 제안
(공공기관 → 국토부·지자체)
  • 사업제안 검토 및 사업계획 수립, 주민설명회
  • 국토부·지자체 사전검토
예정지구 지정
(국토부·지자채)
  • 지구지정을 위한 공고로 갈음, 행위제한 효과 발생
사업추진 의사타진
(공공기관)
  • 1년 이내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동의를 받지 못하면 예정지구 해제
지구지정 확정
(1년 내 2/3 동의 要)
  • 사업인정 고시
  • 보상평가 기준 시점
  • 지구지정 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민간시공자 선정
(토지등소유자)
  • 토지등소유자의 추천으로 시공사 선정
부지확보
(공공기관)
  • 우선공급 희망자는 현물선납 약정
  • 우선공급 미희망자에 대해서는 현금보상(수용)
복합사업계획 수립
(공공기관)
  • 지구계획과 주택건설계획을 동시에 수립
  • 토지이용계획, 인구·주택 수용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복합사업계획 승인
(지자체)
  •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 용도지역 변경 + 지구단위계획 변경 + 건축기준 완화
착공
  • 우선공급 동 호수 선정 및 일반분양 실시
입주
  • 사업 제안~입주까지 4~5년 이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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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 담당자 문수빈
  • 전화번호 02-2627-2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