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광고물행정서비스헌장

건설행정과 전화번호

2627-1581~9

광고물행정서비스 이렇게 하겠습니다.

  • 허가신청 절차, 허가 신청시 구비서류, 광고물 설치법규, 업무흐름도 등 안내문을 제작하여 광고물 담당 부서, 광고물 관련 인허가 담당 부서 내에 비치하여 고객에게 제공하겠습니다.
  • 허가 신청 시 모든 직원은 법령에 나와 있는 구비서류 이외의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 허가기간이 종료되는 광고물에 대하여 허가종료 45일 전에 허가 연장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여 드리겠습니다.
  • 민원서류 작성 방법이나 수수료에 대한 문의는 고객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 고객에게 항상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잘못을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신청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신청시 안내 -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구비서류, 해당광고물, 법정, 개선 순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구비서류 해당광고물
법정 개선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
(신고) 신청
10(5) 6(3)
  1.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신청(신고)서
  2. 건물주 사용승락증명서
  3. 설치장소주변원색사진
  4. 광고물 원색 도안
  5. 광고물 형상 규격등에 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 심의대상광고물인 경우 광고물심의 관련서류와 건물의 구조안전 확인서류

허가대상
가로형간판(가로길이가 10m이상),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현수막 게시시설 등, 전기이용광고물 (형광등, 백열등제외)
신고대상
가로형간판, 돌출간판(의료,약국,이미용업소 표시등 및 1면면적이1㎡이하, 상단높이가5m미만), 지주이용간판(높이가 4m미만), 현수막, 벽보, 전단 등
옥외광고물등
표시 연장 허가
(신고) 신청
10(5) 6(3)
  1. 옥외광고물등 표시연장
    허가 신청(신고)서
  2. 설치장소주변원색사진

표시기간(3년) 만료된 광고물

광고물 안전도 검사 신청

광고물 안전도 검사 신청 안내 -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구비서류, 해당광고물, 법정, 개선 순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구비서류 해당광고물
법정 개선
옥외광고물등
안전도 검사신청
10 6
  • 옥외광고물등 안전도 검사 신청서
  • 설계도서(연장제외)
안전도 검사 신청 광고물
가로형간판 (가로길이가 10m이상),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높이4m이상), 현수막 게시시 설 (표시면적 30㎡초과) 등

광고물 관리자 변경(신고) 신청

광고물 관리자 변경(신고) 신청 -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구비서류, 해당광고물, 법정, 개선 순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구비서류 해당광고물
법정 개선
광고물
관리자변경
(신고)신청
즉시 즉시
  • 광고물 관리자변경(신고) 신청서
  •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신청

옥외 광고업 등록

옥외 광고업 등록 -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구비서류, 해당광고물, 법정, 개선 순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구비서류 해당광고물
법정 개선
옥외광고업
(신규·재개업·
휴업·폐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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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옥외광고업 등록신청(신고)서
  2. 기술자격증 사본
    (별표2의2에 따른기술자격증)
  3. 옥외광고업등록증
  • 기술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시각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제품디자인기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컬러리스트기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 광고사 2급 이상 기술자격 취득자 중 1인 이상 상시근무자 보유
  • 사업장 또는 작업장(면적제한 없음)
  • 변경등록은 변경사유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재개업·휴업시 15일이내, 폐업시 7일이내 신고
옥외광고업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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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외광고업 변경등록신청서
  • 옥외광고업등록증

고객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

저희 금천구 광고물담당 공무원은 모든 고객에게 친절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헌장을 제정하였사오니 고객 여러분께서도 아래의 사항 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민원

  • 허가(신고)대상 옥외광고물(간판)을 신규, 이전 또는 변경 설치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광고물을 설치하시기 전에 "옥외광고물등표시 허가신청(신고)서"를 제출하여 허가(신고필)증을 교부 받으신 후에 광고물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소대표자(광고주)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광고물관리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 기간(3년)이 만료되는 광고물은 허가기간 종료 30일 전,후까지 "옥외광고물 등 표시 연장 허가 신청(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업 민원

  • 옥외광고업은 "옥외광고업 등록 신고서"를 제출하여 옥외광고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영업 개시가 가능합니다. 발급 받은 옥외광고업등록증은 사무실의 가장 잘 보이는 벽면에 게시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 사항 중 변경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또는 사업장을 이전, 휴업할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옥외광고업 변경(휴업)신고서"를, 폐업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옥외광고업 폐업 신고서"와 옥외광고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 광고물은 제작하지도 말고 설치하지도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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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설행정과
  • 담당자 최혜연
  • 전화번호 02-2627-1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