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행정서비스헌장
건설행정과 전화번호
2627-1581~9
광고물행정서비스 이렇게 하겠습니다.
- 허가신청 절차, 허가 신청시 구비서류, 광고물 설치법규, 업무흐름도 등 안내문을 제작하여 광고물 담당 부서, 광고물 관련 인허가 담당 부서 내에 비치하여 고객에게 제공하겠습니다.
- 허가 신청 시 모든 직원은 법령에 나와 있는 구비서류 이외의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 허가기간이 종료되는 광고물에 대하여 허가종료 45일 전에 허가 연장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여 드리겠습니다.
- 민원서류 작성 방법이나 수수료에 대한 문의는 고객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 고객에게 항상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잘못을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신청시
민원사무명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해당광고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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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 개선 | |||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 (신고) 신청 |
10(5) | 6(3) |
※ 심의대상광고물인 경우 광고물심의 관련서류와 건물의 구조안전 확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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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 표시 연장 허가 (신고) 신청 |
10(5)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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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기간(3년) 만료된 광고물 |
광고물 안전도 검사 신청
민원사무명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해당광고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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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 개선 | |||
옥외광고물등 안전도 검사신청 |
10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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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관리자 변경(신고) 신청
민원사무명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해당광고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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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 개선 | |||
광고물 관리자변경 (신고)신청 |
즉시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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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신청 |
옥외 광고업 등록
민원사무명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해당광고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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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 개선 | |||
옥외광고업 (신규·재개업· 휴업·폐업)등록 |
7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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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업 변경등록 |
7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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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
저희 금천구 광고물담당 공무원은 모든 고객에게 친절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헌장을 제정하였사오니 고객 여러분께서도 아래의 사항 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민원
- 허가(신고)대상 옥외광고물(간판)을 신규, 이전 또는 변경 설치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광고물을 설치하시기 전에 "옥외광고물등표시 허가신청(신고)서"를 제출하여 허가(신고필)증을 교부 받으신 후에 광고물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소대표자(광고주)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광고물관리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 기간(3년)이 만료되는 광고물은 허가기간 종료 30일 전,후까지 "옥외광고물 등 표시 연장 허가 신청(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업 민원
- 옥외광고업은 "옥외광고업 등록 신고서"를 제출하여 옥외광고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영업 개시가 가능합니다. 발급 받은 옥외광고업등록증은 사무실의 가장 잘 보이는 벽면에 게시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 사항 중 변경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또는 사업장을 이전, 휴업할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옥외광고업 변경(휴업)신고서"를, 폐업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옥외광고업 폐업 신고서"와 옥외광고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 광고물은 제작하지도 말고 설치하지도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