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공고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일반공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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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4-1163호 | 등록일 | 2024-06-07 |
연락처 | 02-2627-1573 | 담당부서 | 건설행정과 |
이메일 | thery@geumcheon.go.kr |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규정에 따라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행정처분 받은 업체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가 결정됨에 따라 영업정치 처분을 정지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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