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개발제한구역 외 개별공시지가의 지목별 평균치 고시(2024.1.1.기준) | |||
고시공고 구분 | 고시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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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24-58호 | 등록일 | 2024-05-24 |
연락처 | 02-2627-1663 |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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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제13조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토지형질 변경) 시에는 동법 제21조 및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부과·징수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2.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산정은 개발제한구역내 허가대상 토지면적에 지가차액(구역외 지목별 개별공시지가 평균치 - 당해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토지형질면적과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 면적을 곱하여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시설별 부과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어,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2024년 1월 1일자 관내 개발제한구역외 개별 공시지가의 지목별 평균치를 붙임과 같이 구 홈페이지 및 구보에 게재하여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고 시 명 : 개발제한구역 외 개별공시지가의 지목별 평균치 고시(2024.1.1기준) 나. 고시내용 :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발제한구 역외 지목별 평균 개별공시지가 다. 고시방법 : 구보 게재 및 구 홈페이지 공고 붙임 개발제한구역 외 개별공시지가의 지목별 평균치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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