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지원사업
제목 | 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 | ||||
---|---|---|---|---|---|
조회수 | 2501 | ||||
담당부서 | |||||
연락처 | |||||
파일 |
▶ 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
○ 지원대상 - 연령기준 :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부모 장애유형 :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 제외대상 :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자(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등)
※ 가구규모별 소득기준 (단위:천원)
○ 지원내용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재활, 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동, 수화지도 - 매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치료 등 바우처 지원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
||||
접수일 | 2012.02.07 |
- 이전글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 다음글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돌봄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