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저소득 장애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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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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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

 

○ 지원대상

   - 연령기준 :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부모 장애유형 :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제외대상 :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자(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등)

 

   ※ 가구규모별 소득기준

                                                                           (단위:천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863

1,578

2,349

2,689

2,734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1,726

3,157

4,698

5,379

5,468

  

○ 지원내용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재활, 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동, 수화지도

  - 매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치료 등 바우처 지원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접수일 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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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과
  • 담당자 최성숙
  • 전화번호 02-2627-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