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저소득 장애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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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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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 소득기준 : 없음

   - 연령 및 가구 특성 : 만 24세 미만, 지체 /뇌병변/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으로 의사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아동·청소년

   ※ 6세미만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동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가 있는 경우 서비스 대상자로 인정

   ※ 선발 우선순위 : 지체장애 1~2급 및 뇌병변 1~3급 장애인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맞춤형 보조기기 대여,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 제공기간 : 1년(추가 5년)

   - 제공가격 : 월 12만원(정부부담 70% ~ 90%/본인부담 10% ~ 30%)

 

이용자 등급

1등급

(수급자, 차상위)

2등급

(중위소득 140%이하중

1등급 아닌자)

3등급

(중위소득 140% 초과

정부지원금

108,000원

96,000원

84,000원

본인부담금

12,000원

24,000원

36,000원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접수일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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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과
  • 담당자 최성숙
  • 전화번호 02-2627-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