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6 다문화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2016 다문화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고
조회수 1229
담당부서 마을자치과(사회복지과)
연락처 2627-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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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공고 제2016 - 389

다문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 단체 모집 공고

 

서울시에서는 다양한 국가 출신의 외국인과 내국인 주민이 주체가 되어 다문화 마을의 문제해결 및 공동의제 발굴을 통해 화합?공존의 다문화 공동체를 육성코, 다음과 같이 지원 단체를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 및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6 2 23

서울특별시장

 

 

 1 대상사업
 내?외국인간 문제해결 및 화합?공존을 위한 다문화지역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다문화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사업

2. 신청자격
 ○ 다문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이 서울인 3인 이상의 내?외국인으로 이뤄진 주민모임 또는 단체
    - 주민모임 : 대표자 3인중 외국인 주민 1인 이상 포함
    - 단체 : 외국인주민 대상 사업을 하고있거나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협)법인등기부등본 첨부
 ○ 다문화 마을공동체 전문컨설팅 사업
    - 다문화 마을공동체 지원을 하고자 하는 서울시 소재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협)법인등기부등본 첨부

3. 지원건수 및 지원액
 ○ 지원규모 :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사업내용에 따라 결정
    - 다문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단체 : 10개 내외
    - 다문화 마을공동체 컨설팅 단체 : 1개
  ○ 지 원 액 : 모임(단체)별 7,000천원 이내(심사위원회 심의에 의거 결정)
      세부기준 공고문 참고 요망
  ○ 지원내용
    - 다문화 마을의 문제해결 및 화합?공존 위한 사업활동비
    - 단체운영비(사무실 임대료, 상근인건비 등) 및 자본적 경비(시설비 등) 제외

4. 제출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ː 2016. 2. 23(화) ~ 3. 4(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
 

5. 기타
  ○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된 후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심사 선정시 제출한 신청서 상의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일 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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