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민원
제목 | 가족관계등록/주민등록/인감 이혼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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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가족관계등록/주민등록/인감 |
조회수 | 9254 |
1. 협의이혼 1) 법원 방문하여 이혼당사자 서류 제출 (주소지가 금천구인 경우, 서울남부지방법원)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부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복사본 2통) - 남편과 처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주소가 다를 경우 각 1부) - 이혼 당사자 신분증, 도장
2)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 수령
3) 이혼신고서 구청에 접수 (협의이혼일로부터 3개월 이내 -> 3개월 이내 미신고시 이혼 무효로 법원에서 다시 받아와야 함) - 협의이혼의사확인서(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시,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첨부) 1통. - 이혼신고서 (이혼신고서에 남편과 처의 도장 또는 서명 날인) 1부. - 신고인 신분증.
2. 재판이혼 1)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청구 - 이혼소송청구서 2부(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각 자녀의 기본증명서 1통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자녀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1통) - 남편과 처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가 주소가 다를 경우, 이전 주소지가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이혼 당사자 신분증, 도장 - 인지액 20,000원(단,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가 있을 경우 인지액 추가 발생) - 송달료 111,000원(15회x2명)
2)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구청에 신고 (1개월 이내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 이혼판결 등본 1부, 확정증명원(송달증명원) 1부. - 이혼신고서 (이혼신고서에 신고인 도장 또는 서명 날인) 1부. - 신고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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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627-2437 |
접수일 | 2017.08.03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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