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민원
제목 | 지방세/주택가격 상속으로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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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방세/주택가격 |
조회수 | 8070 |
상속으로 부동산 취득시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며 첨부서류는 사망자 기본증명서, 재산분할협의서,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세무1과(2627-2346)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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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627-2346 |
접수일 | 2016.05.11 |
담당부서 | 세무1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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