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민원
제목 | 지방세/주택가격 부동산을 사게 되면 어떻게 취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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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방세/주택가격 |
조회수 | 8124 |
취득세 신고는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매계약서와 부동산거래 신고필증을 가지고 우리구청 1층 민원실 취득세 신고 창구(16번 창구)를 방문하셔서 취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취득세 신고서 양식에 있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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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627-2346 |
접수일 | 2016.05.11 |
담당부서 | 세무1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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