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할인
제목 | 유선전화요금 및 이동통신, 인터넷 요금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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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전화요금 할인
○ 지원대상 -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 (청각·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 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동의서 제출
○ 지원내용 - 시내통화료 50% 할인 -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내에서 50% 할인 - 인터넷전화는 50% 할인 -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 : 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 114 안내요금 면제
▶ 이동통신 및 인터넷 요금 할인
○ 지원대상 - 장애인, 장애인·아동복지시설, 장애인단체, 특수학교 ※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 중 개인은 1회선, 단체는 2회선에 한함(단, 청각장애인 단체에 대해서는 팩스용 1회선 추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구성된 가구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가 속한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가 속한 가구원
○ 지원내용 - 이동전화 :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한함) 35% 할인 - 초고속인터넷 : 월 이용요금의 30% 할인 ※ 자세한 사항은 이동통신사에서 안내
○ 접수처 :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
접수일 | 2012.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