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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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867 |
담당부서 | 문화체육과 |
연락처 | 02-2627-1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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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0-736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이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년 12월 24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제정취지 금천구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강구하고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책과 장려(안 제4조) ○ 금천구청장 책임 하에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 ○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 나. 대상사업(안 제5조) ○ 문화예술기반시설 확충?개선 ○ 문화예술(전통문화예술을 포함한다) 관련 공연, 전시, 강좌 등의 개최 ○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 ○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문화예술 창조 환경 조성 다.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설치(안 제8조) ○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설치 라.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기능(안 제9조) ○ 각종 문화예술정책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 전통문화예술의 계승?개발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진흥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마.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구성(안 제10조) ○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2011년 1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1020 금천구청 문화체육과 (전화번호 : 2627-2410, FAX : 2627-2274) |
접수일 | 2010.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