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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입법예고
조회수 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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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0-664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금  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각종 공사·용역 및 물품구매 등 주요 사업을 발주하기에 앞서 실시하는 계약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총괄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처리근거를 명확히 하고, 우리구의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계약심사대상 기관(부서)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조)

    - 구본청 전부서, 보건소, 구의회, 동주민센터

  계약심사 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심사가 불필요 하거나 곤란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3조, 제4조)

    - 계약심사 대상사업 : 추정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공사·용역, 추정금액이 3백만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 대상 공사

    - 계약심사 제외사업 : 상기 대상금액 미만인 공사·용역·물품, 조달발주사업, 서울시 계약심사대상 사업, 기타 계약심사가 불필요 하거나 곤란한 사업(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한 사업, 긴급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5일 이내에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사업 등)

  ○ 계약심사 요청시기와 요청서식을 정함(안 제5조)

    - 발주부서의 장은 계약 체결 전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 계약심사 요청

  ○ 계약심사에 관한 절차를 정함(안 제6조)

    -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사업비가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심사

  ○ 심사결과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공사 및 용역은 5일, 물품의 제조·구매는 3일 이내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 통보


3. 의견제출

   본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0.12.16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금천구청장(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우)153-701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1020 금천구청 재무과

                           (전화번호 : 2627-1218 / 팩스 : 2627-2276)

   라. 그밖의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금천구청 재무과(전화번호2627-121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일 20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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