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0- 640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우리사회에 빠른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조성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이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년 11월 16 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제정취지
금천구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등 제반환경을 조성하여 다문화가족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나.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사업(안 제4조)
○ 결혼이민자 사회적응 프로그램, 상담사업, 아동보육 등 교육사업
○ 다문화 이해증진 프로그램, 문화체험, 문화 활동 지원
○ 가정내 폭력 방지를 위한 사업,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다. 민간단체의 지원(안 제5조)
○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위탁(안 제7조)
○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에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위탁
마. 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8조)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심의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2010년 12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여성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1020 금천구청 여성보육과
(전화번호 : 2627-1431, FAX : 2627-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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