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금천구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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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736 |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
연락처 | |
파일 | 서울특별시금천구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금천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3년 4월 15일까지 금천구청 청소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890-2370-1) |
접수일 | 2003.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