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편람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지급청구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복지지원과
처리절차 보장구처방전(병원) → 보장구 급여 신청(동주민센터) → 급여 적격여부 통보(구청) → 보장구 구입(장애인) →보장구 검수(병원) → 보장구 구입비 지급 청구(동주민센터) → 급여 지급(구청)
처리기간 10일
심사기준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보장구 구입비용을 지급청구하는 민원○ 신청자격: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
○ 의료급여법 제13조
구비서류 1. 구입 전: 보장구 급여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검사 결과지(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에 한함)
2.구입 후: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 보장구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현품확인서(주민센터에서 확인)
신청서식
문의부서 복지지원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