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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서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부동산정보과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제출 → 접수 → 신고내용 확인 → 검토 및 결재 → 변경된 신고필증 작성 → 변경된 신고필증 교부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심사기준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실제 거래가격은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9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11항제2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실제 거래가격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계산될 수 있음
※ 변경신청 대상 사항
1. 거래 지분 비율
2. 거래 지분
3. 거래대상 부동산등의 면적
4.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5. 거래가격
6. 중도금 잔금 및 지급일
7. 공동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제외
8. 거래대상 부동산등이 다수인 경우 일부 부동산등의 제외
관련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3항부터 제5항
구비서류 1. 신청서
신청서식
문의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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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