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편람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안내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부동산정보과
처리절차 접수 → 신고내용 확인 → 검토 및 결재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작성→ 신고필증 교부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심사기준 ○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구비서류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2. 수임인 신분증
3. 위임장
4. 제출 대행의 경우, 개인 위임 시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법인 위임 시 법인인감증명서
5. 외국인이 주택 매수할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6. 거래당사자(매도/매수) 중 법인이 있는 경우, 법인인감 날인 시 법인인감증명서 제출. 사용인감 날인 시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모두 제출.
신청서식
문의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