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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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부동산정보과 | |||||
처리절차 | 접수 → 신고내용 확인 → 검토 및 결재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작성→ 신고필증 교부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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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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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2. 수임인 신분증 3. 위임장 4. 제출 대행의 경우, 개인 위임 시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법인 위임 시 법인인감증명서 5. 외국인이 주택 매수할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6. 거래당사자(매도/매수) 중 법인이 있는 경우, 법인인감 날인 시 법인인감증명서 제출. 사용인감 날인 시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모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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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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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부동산정보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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