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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영업소허가 신청안내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교통행정과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 검토 → 시설확인 → 허가 → 통보
처리기간 20일
심사기준 ○ 화물자동차운송업자가 주사무소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영업소를 개설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기본 14,000원, 차량1대당 2,000원추가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8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구비서류 1.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별·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기재한 서류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3. 차고지설치확인서 1부
4. 화물자동차의 등록증·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
5.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사본 1부
6.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신청서식
문의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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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