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영업소허가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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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교통행정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 접수 → 검토 → 시설확인 → 허가 → 통보 | ||||
처리기간 | 20일 | ||||
심사기준 | ○ 화물자동차운송업자가 주사무소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영업소를 개설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수수료 | ○기본 14,000원, 차량1대당 2,000원추가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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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8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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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별·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기재한 서류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3. 차고지설치확인서 1부 4. 화물자동차의 등록증·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 5.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사본 1부 6.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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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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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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