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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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교통행정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확인 → 허가 → 통보 | ||||
처리기간 | 20일 | ||||
심사기준 | |||||
수수료 | ○기본 5,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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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9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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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구사업계획을 대조한 서류 1부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가. 차고지설치확인서 1부 나. 자동차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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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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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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