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편람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수송시설확인신청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교통행정과
처리절차 신고서 → 접수 → 검토 → 수리→ 통보
처리기간 7일
심사기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시 차고 및 부대시설을 확인신청 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가능
수수료 ○6,000원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7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26조 별지 제11호 )
구비서류 1. 자동차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시설 등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표시한 명세서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신청서식
문의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