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수송시설확인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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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교통행정과 | |||||
처리절차 | 신고서 → 접수 → 검토 → 수리→ 통보 | ||||
처리기간 | 7일 | ||||
심사기준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시 차고 및 부대시설을 확인신청 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가능 | ||||
수수료 | ○6,000원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7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26조 별지 제1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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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자동차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시설 등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표시한 명세서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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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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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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