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신고 | ||||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교통행정과 | |||||
처리절차 | 신고서 → 접수 → 검토 → 수리→ 통보 | ||||
처리기간 | 20일 | ||||
심사기준 |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자 할 때 사용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수수료 | |||||
신청방법 |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3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14조 별지 10호의2 ) |
||||
구비서류 | 1.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기재한 서류 3. 차고지설치확인서 4.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6.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
||||
신청서식 |
|
||||
문의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