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편람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교통행정과
처리절차 신고서 → 접수 → 검토 → 수리→ 통보
처리기간 20일
심사기준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자 할 때 사용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3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14조 별지 10호의2 )
구비서류 1.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기재한 서류
3. 차고지설치확인서
4.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6.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신청서식
문의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