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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양도·양수 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교통행정과
처리절차 신고서 → 접수 → 검토 → 수리→ 통보
처리기간 5일
심사기준 ○ 사업자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3,000원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14조 ) ( 제35조 ) ( 제49조의7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35조 ) ( 제71조 ) ( 제93조의9 별지 제17호 )
구비서류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첨부)
3. 노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되는 양도 및 양수의 경우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4. 양수인이 운송업자·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가 아닌 경우
가. 법인인 경우 :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나.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다. 개인인 경우 : 없음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1.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신청서식
문의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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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