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양도·양수 신고 | ||||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교통행정과 | |||||
처리절차 | 신고서 → 접수 → 검토 → 수리→ 통보 | ||||
처리기간 | 5일 | ||||
심사기준 | ○ 사업자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3,000원 | ||||
신청방법 |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14조 ) ( 제35조 ) ( 제49조의7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35조 ) ( 제71조 ) ( 제93조의9 별지 제17호 ) |
||||
구비서류 |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첨부) 3. 노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되는 양도 및 양수의 경우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4. 양수인이 운송업자·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가 아닌 경우 가. 법인인 경우 :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나.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다. 개인인 경우 : 없음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1.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
||||
신청서식 |
|
||||
문의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