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휴업 ·폐업 허가(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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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교통행정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허가 → 통보 | ||||
처리기간 | 5일(허가) 3일(신고) | ||||
심사기준 | ○차량의 일부휴지(6개월),폐지 시 신고 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1,400원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16조 ) ( 제35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38조 ) ( 제71조 ) ( 제93조의9 ) ( 별지 제2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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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의 경우만 첨부합니다)
2. 노선을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경우에는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3. 택시운전자격증명(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 첨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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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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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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