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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휴업 ·폐업 허가(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교통행정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허가 → 통보
처리기간 5일(허가) 3일(신고)
심사기준 ○차량의 일부휴지(6개월),폐지 시 신고 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1,400원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16조 ) ( 제35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38조 ) ( 제71조 ) ( 제93조의9 ) ( 별지 제21호 )
구비서류 1.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의 경우만 첨부합니다)
2. 노선을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경우에는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3. 택시운전자격증명(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 첨부합니다)
신청서식
문의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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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