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의 휴업(폐업)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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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교통행정과 | |||||
처리절차 | 신고서 → 접수 → 검토 → 수리 → 통보 | ||||
처리기간 | 3일 | ||||
심사기준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무관청에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수수료 | 2,000원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26조 ) ( 제40조 ) ( 제41조의11 별지 19호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18조 ) ( 제28조 ) ( 제3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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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사업을 폐지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폐지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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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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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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