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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의 휴업(폐업)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교통행정과
처리절차 신고서 → 접수 → 검토 → 수리 → 통보
처리기간 3일
심사기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무관청에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2,000원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26조 ) ( 제40조 ) ( 제41조의11 별지 19호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18조 ) ( 제28조 ) ( 제33조 )
구비서류 1. 사업을 폐지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폐지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청서식
문의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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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