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 등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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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교통행정과 | |||||
처리절차 | 신고서 → 접수 → 검토 → 수리 → 통보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관리위탁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관리위탁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기 위한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40조 별지 제22호 ) | ||||
구비서류 | 1. 운행개시 신고의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등, 보험 및 공제 중 대인무한배상보험에 가입한 증명서
2. 법인의 설립·합병 또는 해산 신고의 경우 : 없음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자동차등록증 운행개시 신고의 경우 : 자동차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본을 직접 제출) - 법인의 설립,합병 또는 해산을 신고하는 때에는 그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설립,합병 또는 해산신고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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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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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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